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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저소득 근로자에게 환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제도로,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청은 홈택스, ARS, QR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, 계좌정보나 심사 상황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과 환급

    ✅ 신청 시기

     

    ●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6월 2일

     

      기한 후 신청: 6월 3일 ~ 12월 1일

     

     

    ✅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 1. ARS 전화신청

    ARS 1544-9944로 전화 후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 입력 → 안내에 따라 신청유형 선택 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 입력 →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

     

      2. 홈택스 및 모바일 신청

   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 메뉴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연락처 및 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 3. QR코드·모바일 신청

   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 또는 문자, 카카오 알림톡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 4. 국세청 대리신청

    신청 기간 중 세무서 또는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대리신청 가능

     

      5. 자동신청

    과거 신청 이력이 있고,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됨

     

     

    ✅ 환급금 지급 시기

     

      정기신청: 9월 말까지 지급

     

      기한 후 신청: 신청 후 최대 4개월 이내 지급

     

      반기신청 (근로소득만 해당)
       - 상반기 신청: 12월 말에 35% 지급
       - 하반기 신청: 다음 해 6월에 정산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환급금 조회 및 계좌 변경

     

      1. 환급 진행상황 확인
    홈택스 접속 →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 메뉴 이용

     

      2. 환급 예정일 확인
    홈택스 →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

     

      3. 계좌 정보 변경
    신청기간 내: 홈택스 또는 ARS로 변경 가능
    신청기간 이후: ‘계좌개설(변경·철회)신고서’ 제출 후 처리

     

     

    ✅ 이의신청 절차

     

      이의신청 기한: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

     

      신청 방법: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, 우편 제출 가능

     

      필요 서류: 이의신청서, 원천징수영수증, 사유서 등 증빙서류 포함

     

     

    ✅ 신청 유형 요약표

    신청 유형 신청 시기 지급 시기
    정기신청 5월 1일 ~ 6월 2일 9월 말까지
  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~ 12월 1일 최대 4개월 이내
    반기 신청(상반기) 9월 중 12월 말
    반기 신청(하반기) 3월 중 6월 정산

     

     

    ✅ 한줄 요약

     

      정기신청 기간(5월~6월)을 꼭 기억하고, 홈택스나 ARS를 통해 빠짐없이 신청하세요!

     

      계좌 정보 정확히 등록해야 환급 지연이 없어요.

     

      이의신청(결정 후 90일 내) 할 분은 검토 후 바로 신청 권장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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